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계룡)는 5일 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 공판도중
일어난 법정난동에 대한 성명을 내고 "당시 변호를 맡은 최진석변호사의
진술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볼때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의
변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은
변호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법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강력히 의법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또 대법원장에게도 "사건당시 법정경찰권을 가진 재판장이
변호사에 대한 변론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재판을
진행해 급기야 변호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와 함께 앞으로 모든 법정에서 변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정지휘및 법정경찰권을 철저히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