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정난동 의법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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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계룡)는 5일 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 공판도중
일어난 법정난동에 대한 성명을 내고 "당시 변호를 맡은 최진석변호사의
진술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볼때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의
변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은
변호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법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강력히 의법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또 대법원장에게도 "사건당시 법정경찰권을 가진 재판장이
변호사에 대한 변론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재판을
진행해 급기야 변호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와 함께 앞으로 모든 법정에서 변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정지휘및 법정경찰권을 철저히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어난 법정난동에 대한 성명을 내고 "당시 변호를 맡은 최진석변호사의
진술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볼때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의
변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은
변호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법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강력히 의법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또 대법원장에게도 "사건당시 법정경찰권을 가진 재판장이
변호사에 대한 변론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재판을
진행해 급기야 변호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와 함께 앞으로 모든 법정에서 변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정지휘및 법정경찰권을 철저히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