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의 변호인단은 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강씨에 대한 직접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상오11시부터 26일
새벽2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는등 강씨가 극도의
수면부족으로 방어권행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면서 "검찰의 이같은 수사태도는 고문을 금지 하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요원들의 독직.폭행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25조에도
위반됨으로 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특정변호인을 상대로 강씨 구속전의 조력행위에
관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이번 사건을
왜곡,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