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변호인단, 가혹행위 중단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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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의 변호인단은 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강씨에 대한 직접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상오11시부터 26일
새벽2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는등 강씨가 극도의
수면부족으로 방어권행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면서 "검찰의 이같은 수사태도는 고문을 금지 하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요원들의 독직.폭행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25조에도
위반됨으로 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특정변호인을 상대로 강씨 구속전의 조력행위에
관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이번 사건을
왜곡,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에 대한 직접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상오11시부터 26일
새벽2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는등 강씨가 극도의
수면부족으로 방어권행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면서 "검찰의 이같은 수사태도는 고문을 금지 하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요원들의 독직.폭행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25조에도
위반됨으로 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특정변호인을 상대로 강씨 구속전의 조력행위에
관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이번 사건을
왜곡,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