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내무부가 마련한 "내무부장관의 경찰
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규칙"이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치안본부는 4일
이종국본부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내무부규칙은 경찰청발족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내무부규칙중 <> 예산안에 대한 내무장관 사전승인
<> 경정급간부의 신규임용과 총경전보시 의무보고등의 내용을 삭제한
경찰측안을 만들어 내무부에 보냈다.
* 내무부규칙 간섭조항 대폭삭제 *
이 안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내무장관 사전승인은 경찰청장이 경제
기획원장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돼있는 예산회계법에 정면배치되므로
"단순보고사항"으로 고치고 중요재산은 경찰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정급간부의 신규임용등 경찰간부 인사는 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고사항에서 삭제시켰다.
이밖에 중요정책보고 승인과 관련, 내무부측의 10개안 중 대통령지시
사항 국무회의보고사항등 각각 5개항으로 대폭 축소하고 경찰인사를
내무부 총무과장이 총괄토록 한 내무부안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