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앞으로 시공되는 모든 건설공사는 규모에따라 공사금액의
최고 3.18%까지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부가 이날 고시한 "표준안전관리비 산정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향후
시공되는 공사를 5억원미만,5억 50억원,50억원이상등 3단계로
분류,공사종류에따라 총공사비의 1.49 3.18%를 건설재해의 방지에
사용하도록 했다.
안전관리비는 총공사비를 5억원미만과 5억 50억원,50억원이상등으로
구분할때 <>중건설공사는 각각 3.18%,2.15%,2.26% <>철도 궤도신설공사는
2.33%,1.49%,1.58% <>일반건설공사는 2.48%,1.81%,1.88%씩이다.
이러한 기준에따라 시공업자는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예산중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로 40%미만 <>보호구 안전장치및
안전보건진단비용으로 30%미만 <>건강관리비및 교육비등으로 30%미만을
사용하되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때는
공사가 끝난후에 발주자에게 반납해야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규정을 어긴 시공자및 발주자에 대해서는
벌칙금(과태료)3백만원을 위반사항이 개선될때까지 반복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