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인 국내항공사 소속 비행기안 또는 승강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제 항공사고의 경우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등이
이루어 졌지만 국내 항공사고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해 승객이나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종 항공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컸었다.
법무부는 2일 항공기 사고로 인해 비행기내에서나 승강중에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는 물론 항공기의 연착으로 인해 승객이 손해를 본
때에도 항공사측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운송계약법''
시안을 마련,다음달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승객의 건강상태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을
제외하고 ,비행중에 발생한 승객의 사망과 부상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되 그 손해가 승객의 과실로 생긴 것임을 항공사가 증명할
경우에는 항공사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수하물도 항공기내 또는 항공기에 싣고 내리는 도중에 훼손 또는
분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항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수하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고유의 하자로 훼손 또는 분실됐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않도록 했다.
시안은 특히 일부 항공사가 이 법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위해 승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제정할 것에 대비, 이법에 정하는 항공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책임한도액 보다 낮은 한도액을 정하는 내용의 어떠한 약정도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항공사가 여객운송시 교부하는 여객항공권에는 운송중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등으로 인해 항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책임한도액을 기재토록 했는데 항공사의 책임한도는 미화 13만-14만달러
수준으로 정했다.
시안은 이밖에 항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이나 도착할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1일부터 항공분야 전문가들로 "항공운송
계약법 제정 실무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를 구성,이
위원회의 항공기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및 책임제한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