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확보를 위해 현행
석유사업기금징수제도를 바꿔 내년부터 배럴당 0.70달러씩 정액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30일 동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석유사업기금조성제도는 원유가변동에
따라 재원확보가 가변적인데다 최근 국내기준유가를 배럴당 17.00달러로
인하조정,기금의 신규확보가 어려워 송유관및 석유비축기지건설과
해외유전개발사업등 에너지자원분야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이같이 변경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배럴당 0.70달러씩 정액으로 징수하면 내년에 약2천억원의 석유사업기금이
새로 조성될 전망이고 융자회수등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금 4천억원을 합쳐
내년에 6천억원규모를 운영할수 있게된다.
현행 석유사업기금징수제도는 국내기준유가가 원유도입가격보다 높을경우
그차액을 징수하고 대신 원유도입가격이 높을경우 차액만큼을
손실보전해주고있다.
정부는 현재 원유도입가격이 기준유가보다 낮아 기금조성이 가능하나
걸프사태시의 높은 원유도입가로 인한 정유사손실보전금지급이 밀려있어
이를 우선 상계처리하고 있다.
정유회사에 대한 손실미보전금은 지난6월말까지 상계처리하고도
1천9백32억원이 남을것으로 보이는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예탁분
1조1천억원중 1천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손실분을 추가로 보전해도
9백32억원이 남게된다.
동자부는 이달이후에도 국내기준유가보다 원유도입가격이 낮은 차액을
기금으로 징수하지 않고 손실보전분과 상계처리해 나가기로 했으나 현재
17달러를 밑도는 원유도입가격추이가 유지된다해도 오는11월에나 정리가
완료될것으로 보인다.
올가을이후 성수기를 맞으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오를 경우
손실보전완료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있다.
최근 조정된 국내기준유가 17.70달러는 도입가격 17달러와 기금
0.70달러를 징수한다는 복안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내유가를 국제유가추이에
맞춰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유가를 자유화시켜 유가완충기능을 축소내지
폐지시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