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레저투자, 콘도 과대분양광고 경고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피부병 치료 전문의로 명성이 높은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씨
(54.서울 서초구 양재동 73의1 양정빌라 12호)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 수련의
(레지던트)와 조교수를 부정채용하거나 추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영철부장.차유경검사)는 29일 수련의 채용및
조교수 추천과정에서 사례비조로 1억5천3백만원을 받은 국씨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하고 국씨에게 돈을 준 이 병원 조교수
최혜민씨(34.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12동 414호)와
김연수씨(55.사업.대구시 남구 대명동 356의5)등 2명을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현재 지방의대 전임강사인 김모씨(35)와 개인병원 개업을
준비중인 또 다른 김모씨(30.여)도 부모를 통해 국씨에게 각각 2천만원과
8백만원을 주고 국씨 밑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쳤으나 배임증재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상당수의 대학부속 병원이나 유명 종합병원이 수련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씨는 지난 88년12월초 서울 종로6가 소재 이대
부속병원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병원 레지던트 3년차 김모씨(28.여)의
아버지 김연수씨를 만나 김씨로부터 "딸을 피부과 레지던트로 임용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예금된 외환은행 대구지점 예금통장과
도장을 받은 뒤 같은달 실시된 피부과 레지던트 임용시험에서 응시생들을
사전조정해 김씨를 부정합격시켰다.
국씨는 또 입건된 최씨로부터 지난 88년 9월 이 병원 외래진찰실에서
"대학인사위원회에 조교수로 추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뒤 최씨를 조교수로 추천하고 다음 해인 89년3월 최씨가 조교수로
발령받은 뒤 다시 사례비조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씨는 지난 87년 11월 같은 병원 의사인 최모씨(61)로부터
최씨의 며느리가 될 김모씨를 피부과 레지던트로 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를 임용시험에 합격시켜 주고 그 대가로 8백만원을 받았으며
지방의대 전임강사인 김모씨의 부모로부터도 2천만원을 받고 김씨를
레지던트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국씨는 피부과 레지던트 지망자중 수련의를 뽑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60%, 면접시험 10%, 인턴 근무성적 30%를 반영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하는데도 이러한 방법으로 청탁이 들어올 경우
지망 예정자들을 사전에 불러 전공해야 할 분야를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청탁 대상자를 시험에 무난히 합격시키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교수 선발과정에서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전임강사를 4년이상
역임한 사람중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최적임자가 아닌 최씨를
추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국씨가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를 책임맡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국씨의 예금구좌와
수표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2년 지방 J의대를 졸업한 국씨는 66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72년부터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 과장직을
맡아왔다.
(54.서울 서초구 양재동 73의1 양정빌라 12호)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 수련의
(레지던트)와 조교수를 부정채용하거나 추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영철부장.차유경검사)는 29일 수련의 채용및
조교수 추천과정에서 사례비조로 1억5천3백만원을 받은 국씨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하고 국씨에게 돈을 준 이 병원 조교수
최혜민씨(34.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12동 414호)와
김연수씨(55.사업.대구시 남구 대명동 356의5)등 2명을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현재 지방의대 전임강사인 김모씨(35)와 개인병원 개업을
준비중인 또 다른 김모씨(30.여)도 부모를 통해 국씨에게 각각 2천만원과
8백만원을 주고 국씨 밑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쳤으나 배임증재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상당수의 대학부속 병원이나 유명 종합병원이 수련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씨는 지난 88년12월초 서울 종로6가 소재 이대
부속병원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병원 레지던트 3년차 김모씨(28.여)의
아버지 김연수씨를 만나 김씨로부터 "딸을 피부과 레지던트로 임용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예금된 외환은행 대구지점 예금통장과
도장을 받은 뒤 같은달 실시된 피부과 레지던트 임용시험에서 응시생들을
사전조정해 김씨를 부정합격시켰다.
국씨는 또 입건된 최씨로부터 지난 88년 9월 이 병원 외래진찰실에서
"대학인사위원회에 조교수로 추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뒤 최씨를 조교수로 추천하고 다음 해인 89년3월 최씨가 조교수로
발령받은 뒤 다시 사례비조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씨는 지난 87년 11월 같은 병원 의사인 최모씨(61)로부터
최씨의 며느리가 될 김모씨를 피부과 레지던트로 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를 임용시험에 합격시켜 주고 그 대가로 8백만원을 받았으며
지방의대 전임강사인 김모씨의 부모로부터도 2천만원을 받고 김씨를
레지던트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국씨는 피부과 레지던트 지망자중 수련의를 뽑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60%, 면접시험 10%, 인턴 근무성적 30%를 반영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하는데도 이러한 방법으로 청탁이 들어올 경우
지망 예정자들을 사전에 불러 전공해야 할 분야를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청탁 대상자를 시험에 무난히 합격시키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교수 선발과정에서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전임강사를 4년이상
역임한 사람중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최적임자가 아닌 최씨를
추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국씨가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를 책임맡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국씨의 예금구좌와
수표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2년 지방 J의대를 졸업한 국씨는 66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72년부터 이화여대 부속병원 피부과 과장직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