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6.28 00:00
수정1991.06.28 00:00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서울 인사동 Z상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그 지불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