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당, 평촌등 수도권 신도시지역 아파트분양 청약현장에 부동산
투기조사반원 1백명을 동원, 가수요현상을 막기 위한 현장순시 및
입회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세정차원에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난해소를 위한 신도시의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키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총 50개의 부동산투기조사반(1백명)을 편성,
이날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계속되는 분당 3천6백66가구, 평촌
6천8백65가구 등 모두 1만5백31가구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청약 현장인
서울 등 수도권의 1백24개 주택은행 본.지점창구에 투입하는 한편 서울
9군데, 안양 1군데를 비롯한 모델하우스 10군데에 대해 이동 순회조사에
나섰다.
이들 투기조사반은 아파트 청약자에 대해 본인여부 및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지, 무더기신청 여부 등을 정밀하게 가려내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청약현장과 모델하우스주변의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청약예금통장을 팔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명의를 대여토록
권유하는 행위, 당첨권을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등 부동산투기조장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내기로 했다.
또 앞으로 분양당첨자에 대해서도 입주할때까지 계속하여 당첨권을
전매하는 행위가 있는 지를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입회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철저히 캐내 증여세 등을 무겁게 물리고 당첨권
전매자의 투기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중과하며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앞으로 중계지구 등 서울지역 아파트분양 및 신도시의
단독택 지분양에도 많은 가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투기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