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지역에서 건설붐을 일으키고 있는 연립 빌라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값싼 불량자재범람과 날림공사로 안전도가 엉망이다.
27일 서울시와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2백만가구 정책추진으로
다세대 다가구등 소형공동주택건설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완화돼
수도권전역에 걸쳐 연립 빌라등의 신축이 폭발적으로 늘고있으나 이에대한
안전관리는 거의 전적으로 민간주택업자에게 맡겨 놓고있는 상태이다.
신도시아파트의 경우 대형건설업체들이 한꺼번에 참여,품질 디자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신도시건설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안전관리가
비교적으로 나은 편이다.
그러나 집장사들이 짓는 다세대 다가구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승인대상
에서도 제외돼있을뿐 아니라 낡은 단독주택을 헐어내고 값싼 자재를 사용,
마구잡이식으로 짓기때문에 입주한지 1 2년이면 슬럼화되기 일쑤다.
연립주택업자 김기철씨(51.은평구역촌동)는 "신도시아파트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수도권지역의 KS레미콘업체들이 신도시공사장에 물량대기에도 급급
하기 때문에 영세집장사들은 거의 대부분 KS레미콘을 구경조차 못한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레미콘공급이 달리자 소규모공사장에선 시멘트와 골재를 섞어
콘크리트를 치는 사례가 늘고있는데 인천에서 야간에 제대로 세척하지않고
실어내는 불량 바닷모래들이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는 그나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여서 여론감시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나 영세집장사들이 짓는 공동주택은 행정감시조차 소홀해 더욱 문제가
크다.
현행 건설업법은 5천 이상 5층집을 지을땐 상주감리자를 두게돼있으나
영세연립등은 감리비가 싸기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있다.
또 주거용 2백 미만 공사는 감리를 하지않아도 되기때문에 품질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때문에 이들 소규모공동주택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고
품질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고발이 소비자단체마다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지난한햇동안 1백34건의 소비자고발이 접수됐고
올해는 지난5월말현재 이미 작년 전체고발건수를 넘어선 1백40건에 이른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의 신종원씨는 "주택 2백만가구건설추진전에는 주택
관련 상담이 연간 수십건에 지나지않았으나 89년부터 급증하기시작,지난해
2백50건,금년엔 이미 1백3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YMCA가 최근 시내 3백7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샘플조사한 결과 96.1%에
이르는 2백95가구가 누수 방음불량 균열등 한가지이상 불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벽체에 금이가거나 갈라지는 경우(27.4%)벽이나 천장에 물이
스며드는 경우(30.3%)등 심각한 하자발생이 절반을 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