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과 관련 구속기소된 교수 5명에 대한 배임수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조교수 최경호피고인(36)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교수 이정일(55.여), 부교수 강원경(47), 조교수 전이순피고인
(39.여)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시간강사
황진한피고인(3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명의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10월-1년6월씩의 실형선고를 받고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