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새마을비리 사건으로 복역중인 전두환전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씨
(49)와 5공초기 대형 금융사기 사건인 이철희- 장영자사건으로 구속된
이철희씨(68)등 2명을 25일 상오 가석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의 석방으로 지난 88년말 검찰의 5공비리수사와 관련,구속된
47명이 모두 풀려나게 되고 이씨의 석방으로 이-장사건에 연루된 사람중
장씨만이 감옥에 남게됨으로써 사실상 5공시절 발생한 대형사건 연루자
전원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다.
법무부는 국민 여론등을 감안, 당초 오는 8.15때나 성탄절에
특사형식으로 이들을 가석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광역의회 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시기를 앞당겨 매월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가석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새마을본부 중앙회장인 전씨는 88년3월31일 새마을본부 공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32억원,추징금 9억8천6백여만원을 선고받은 뒤 89년5월 대법원에서
징역7년.벌금 22억원.추징금 9억8천9백여만원이 확정됐었다.
이후 전씨는 지난2월25일 노태우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특사때
잔여형기 4년1개월의 절반을 감형받음으로써 형기의 65%를 복역한 셈이
돼 일반가석방 요건에 해당됐었다.
전씨는 친형인 전 전대통령이 백담사에서 하산한 뒤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벌금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가석방에 사실상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철희씨는 지난82년4월말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8년9개월을 복역해오던 중 지난 2월 노대통령취임 3주년
기념특사때 전씨와 함께 특별감형돼 잔여형기가 3년2개월로 줄어듬으로써
일반가석방 요건을 갖췄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씨의 부인인 장영자씨는 지난78년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어음사기 사건의 주범이어서
앞으로도 한동안 더 복역해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씨와 이씨의 경우 모두 형기의 3분의 2(65%)이상을
복역한 데다 행형성적도 우수해 가석방요건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일반
수형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일 뿐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