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시도의회에 사업자들이 의원으로 대거 진출하여 자칫
관급공사등 각종 이권에 개입, 정경유착 또는 부패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당직자는 22일 전국 시도의회의원 8백66명중 운수업,
건설업,상업.공업등의 자영업자가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을 경우 업자 및 업계의 이권이 시도행정에 그대로 투영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시인하면서 "시도의원은 어디까지나 무보수
명예직이며 만약 이권개입이나 인사청탁,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출당.제명.사법적 대응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지방의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으로 국회와
같이 청탁금지,이권개입금지,청렴의무등을 골간으로 한
<지방의회윤리강령>과 <윤리강령실천 규범>을 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우사무부총장도 "지방의회의 타락방지방안을 중앙당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오는 25일과 26일 가락동 중앙교육원에서 열릴
당선자대회에서 시도의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중점 교육이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자당당선자 1백10명중 절반이상이 건설업.
상업. 운수업. 공업등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마전으로 지칭되는
서울시 행정을 과연 이들이 적절히 감시감독할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벌써부터 대두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시도의회의원들이 당공천을 받아 당조직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당선된 만큼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펼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자당은 당이 장악한 11개시도의회 의장및 부의장을 중앙당에서
지명키로하고 구체적인 인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각 시도의회에서
당소속의원들을 이끌어나갈 원내총무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