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업계가 수입제품및 기술제휴제품에 대해서도 전력기기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전기사업법은 전력기기에 대해
사전시험검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정이 순수국산제품에만
적용돼 상대적불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수입제품과 기술제휴제품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통해 시험검사자체가
면제되고 있다.
중전기업계는 이규정은 국내산업이 크게 낙후됐던 지난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국내기술수준이 향상된 90년대엔 이같은 차별이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및 GATT협상이 타결돼 전력기기수입문호가
확대되면 선진국뿐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저질제품까지도 시험검사가 면제돼
수입을 조장하는 불합리성도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