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는 불행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 에이즈 방역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에이즈 감염 양성자로 판명된 것은 40대
가정주부(89년 12월)와 혈우병 중학생(91년 1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특히 21일 보사부가 발표한 이들 에이즈 양성자들은 동성연애자가
헌혈한 피를 수혈받아 감염된 89년도 40대 가정주부의 사례를 그대로
재연한 것이어서 동성연애 자등 특수집단에 대한 당국의 에이즈
방역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보사부는 현재 헌혈한 피에 대해 혈액형,매독항체,B형간염,간기능검사,
에이즈 항체 검사등을 하고 있으나 AIDS균은 보통 인체내에 침투해 평균
8-12주 사이에 항체가 형성되지만 음성으로 나타나는 기간도 보통 2년이나
되기때문에 이 경우 헌혈한 피에서 에이즈 항체를 검출하는 것은 현재
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에이즈 감염 공포에 따른 환자의 수혈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예약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89년 12월부터 환자에게
헌혈받는 "자가 수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가수혈은 수술 1-2개월전 환자가 건강할 때 1주 간격으로 3백20cc씩
3차례 피를 뽑아 두었다가 수술할 때 자신의 피를 수혈받는 방법인데
서울대병원은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환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등으로 넓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는 "적혈구 재생기"를 사용,수술중
흘러나온 피를 다시 기계로 빨아들여 세척,적혈구를 다시 환자몸에
투입하는 자가 수혈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혈한 피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미국의 5만분의1 보다 훨씬 낮은 2백만분의1 이고 AIDS 감염 우려
집단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사부는 그동안 AIDS 예방을 위해 87년6월 국립보건원안에 "AIDS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대학병원등 30곳을 에이즈 검진병원으로
지정했으며,특수업종 종사자 30만명을 6개월마다 정기검진하는 한편
외항선원 10만3천여명에게는 에이즈검진을 의무화했다.
또 90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법은 흥행.연예 등
유흥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전
1개월안에 발급받은 에이즈 항체 음성반응 확인서를 내거나 입국후 72시간
안에 직접 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진을 받은뒤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1주일 이상이 걸려 이
동안 내국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국립보건원에 설치된 에이즈 관리센터도 전문의가 3명밖에 안되고
연구시설이 거의 없어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에이즈 지정병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 의뢰해올때 검사를 해주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지난해 2억4천7백여만원을 들여 구입한 자동효소면역분석기등
에이즈 검사장비 82종 2백61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방치된채
노후화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으며,89년-90년 기간중
건강관리협회산하 2개 성병검사 지정병원을 찾아온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에이즈 예방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국내 동성연애자들은 대부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변태적 성교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집단 사이는 물론 지난 89년과 이번의 경우 처럼
타인에게 에이즈를 확산시킬 위험이 높은 데도 동성연애자에 대한 실태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유사한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사부의 용역을 받아 4백41명의
동성연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6%가 항문성교를 하고 있고
이들중 14.1%만 콘돔을 사용하고 있으며,전체의 54.6%는 에이즈항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 동성연애자중 22.3%는 동성연애가 에이즈 감염 위험이 높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대답해 이들에 대한 홍보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월말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모두 1백48명으로 이중 1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출국해 1백35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내국인 감염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책임아래 소재파악,위생접객업소
취업 금지등 특별관리를 받고 있으나 가끔 주위의 냉대를 피해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자의 인권보호 및 생계지원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