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칼륨등 15개품목에 대한 관세환급제한이 다음달 풀려 관세를 1백%
환급받게 된다.
20일 재무부는 이들 15개원자재를 수입,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의 50 75%만을 수출할때 환급함으로써
관세환급을 제한해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 이같은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들 15개품목의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수출하는
경우 납부관세의 1백%를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15개품목에 대한 관세환급제한은 2억원상당이어서 수출업체는 그만큼의
자금부담을 덜게되고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그동안 이들 15개품목의 국산화가 가능한점을 감안,국내생산업
자를 보호하기위해 관세환급을 제한해왔으나 그로인해 국내생산업자들의
체질이 약화된데다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으로써 환급제한에 의한
국산원재료사용촉진효과도 미미해져 환급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