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외무부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동안
인종차별정책의 근간이 돼왔던 3대 인종차별법중 거주지법과 토지법을
지난 6월초 폐지한데 이어 17일 주민등록법마저도 폐지함으로써 인정차별
정책 종식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데 대해 이를 환영하며 흑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협상문제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인종차별이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철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우리정부는 이러한 고무적인 사태발전을 주시하고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제제완화추세를 고려하여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제제완화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유엔결의에 호응, 지난 78년이후 남아공과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학술, 스포츠분야에서의 교류를 제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