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학생에 대해 필리핀 당국에 석방을 요청, 신병이 풀려나는대로 즉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19일 "마닐라대사관의 홍승목영사를
필리핀외무부 이민국에 보내 사건경위를 파악한 결과, 한국학생들이
관광여권으로 입국해 입국목적이외의 활동을 한 혐의로 구금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이들 학생들은 계속 현지에 체류하며 어학연수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교섭, 즉시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구금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명단은 아직 입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필리핀당국은 한국대사관측의 요청에 의해 석방할 경우 강제출국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반면 구금중인 학생들은 변호사를 선임, 벌금을 낸뒤
계속 현지에 체류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들이 다니던
학원이 무인가학원이고 입국목적이 관광인 점과 재판으로 갈 경우
대한이미지만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귀국조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필리핀에는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어연수를 받고 있는 한국인
재수생이 3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일정기간 어학연수를
마친후 현지 대학에 입학한뒤 국내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필리핀에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