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시가발행할인율이 자율화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대주주나
주요주주들이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 내부자거래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매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가발행할인율이
발행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기업들의
대주주나 주요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입수,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즉 대주주들이 자사의 유상증자실시나 시가발행할인율을 결정해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대량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치우는 등 내부자거래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일부 세력들이 유상증자실시가 유력한 기업들의 증자에 관한
풍문을 퍼뜨리며 주가조작에 나설 경우 멋모르고 관련 종목들을 매입한
소액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발행할인율이 자율화된 지난 14일 동부제강, 신광기업,
대창공업 등 유상증자추진공시를 낸후 아직도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거래가 평소에 비해 크게 늘어나며 주가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었다.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포항제철, 대창공업, 신광기업, 한미은행 등
유.무상증자를 검토하겠다고 공시한 기업들과 동부제강, 자동차보험,
상림, 쌍용정유 등 유상증자를 검토중이라고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 및
거래량 변동상황을 정밀조사키로 했다.
또 이미 유상증자실시가 결정된 기업들도 시가발행할인율에 관한
정보를 이용, 대주주들이 내부자거래에 나서는지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증권감독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유상증자 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50억원 이하인 기업은 최고
50%까지, 1백억원이하 40%, 5백억원이하 30%, 1천억원 이하 20%까지
유상증자가 가능하며 2천억원이하는 15%, 2천억원이상은 10%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