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의 발행조건을 둘러싸고 증권당국과 증권사들간의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장증권사는 교환사채를 아예 발행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을 상장법인으로 못박고 있어
한진투자증권과 대한증권, 건설증권 등 아직까지 비공개로 남아있는 3개
증권사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형편이다.
이들 비상장증권사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회사채 발행허용이나
별도의 자금지원등 구제책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증권당국은
이에 따라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은 다른 증권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6.13) 증시대책의 핵심사항중 하나인 증권사의
교환사채 발행이 시행되기도 전에 혼선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신규기업공개억제방침에 걸려 심한
자금난에 몰리고 있는 비상장증권사들이 교환사채 발행마저 제외된다면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는 정부가
광역의회선거를 의식, 부랴부랴 증시대책을 만들어 낸데 따른 후유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