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위기속에 철야협상을 벌인 서울 지하철 노사 양측은 노조의 파업
돌입 시각을 10분 남긴 19일 상오3시50분께 임금7% 인상, 장기근속수당
신설등을 골자로 한 임금및 단체협약안에 타결, 가까스로 지하철 파행
운행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타결된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 총회에서 협약안을 추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자칫 협약안부결-집행부 사퇴로 이어지는 노.노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하철 노사 양측은 18일 하오4시부터 한진희공사사장과 강진도노조
위원장등 노사 대표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 5층
소회의실에서 제10차 단체교섭에 들어가 4차례의 정회를 거치는 등 진통을
거듭한끝에 기본급 7% 인상 <> 안전봉사수당의 1만5천원 인상 <> 4-5만원
의 장기근속수당 신설 <> 체력단련비 60% 인상 <> 월동보조비 3만원 인상
<> 월32시간 범위내 초과근로수당지급등 임금 부분과 함께 <> 조합활동
보장 <>휴직자 대우 문제등 74개항의 개정을 확정한 단체 협약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쟁점이 돼왔던 해직자 복직문제를 추후 협의토록
하는 한편 노.사 같은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단축등의 요구를 철회했으며 이에 대해 회사측은 조합원 범위를
계장급까지로 확대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강진도 노조위원장(34)은 협상을 타결한 후 "조합의 대표성 시비등으로
그간 교섭조차 제대로 못해 당해온 불이익을 없애고 협약타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권력 투입에 대비, 건국대,연세대등으로 피신해 철야농성을
벌였던 4천여명의 노조원들은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상오 5시께
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 다시 모여 집행부로부터
협약안을 보고 받았다.
한 대의원은 "평소 집행부가 회사측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감안할때 이날 합의된 협약안이 2,3일내로
소집될 노조원 임시 총회에서 추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지하철공사는 이와같은 노사간의 단체협약 타결에 따라 이날 상오
5시10분이후 지하철 전구간이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