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현재 유상증자및 기업공개가 허용되지 않고있는 금융기관
특히 증권회사에 제한적으로 증자나 공개를 허용하고 이를통해 조달한
자금가운데 일정규모를 주식매입에 사용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 특히 증권회사에대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규제되고있는 유상증자및 기업공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가발행할인율 자율화를 계기로 주식투자메리트를 높여주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증자나 공개로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주식매입에 사용토록
의무화,수요창출을 꾀하고 이들회사의 자금난 완화에도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다.
증권당국은 금융기관의 증자나 공개허용이 잘못하면 공급물량증대현상을
초래,증시에 악영향을 줄수도있는만큼 허용여부및 그시기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와관련,증권당국의 한관계자는 "증자나 공개가
허용되더라도 물량공급과잉현상이 초래되지않도록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증자나 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도 증시안정에 도움이되는
용도로만 사용토록 엄격한 규제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유상증자나 공개가 허용될 경우 쌍용 제일 한진등 증자및
공개시기를 놓쳐 타사에비해 자본금규모가 작고 자금사정의 어려움도 심한
몇몇 증권사에 우선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