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기능조정 내년 상반기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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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마무리토록잔류단자사의 수신축소도 감속 정부는 단자회사의
기능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업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위해 7월부터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8개단자회사의 업무정리를 정리시한인
1년간의 후반부(92년상반기)에 주로 이뤄지도록하고 잔류단자사의 수신기능
축소등을 통한 업무조정도 그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재무부는 17일 단자회사의 기능조정으로 파생되는 자금난을 완화하기위해
이같이 업무정리 또는 조정을 늦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그대신 잔류단자
회사의 기업어음중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은행여신과
비슷한 기업어음할인매출업무를 단순중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어음발행
금리를 완전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8개전환단자사의경우 합병전환법에따라
단자업무를 내년6월까지 1년간에걸쳐 폐지하되 올해에는 정리되는부분이
가능한한 많지않도록 분기별 정리계획을 마련했다.
이계획에따르면 전환단자사들은 기업어음 할인규모를 올해말까지
전환일현재 잔고의 70%이내로 축소토록하고 CMA(어음관리구좌)는
올해말까지 전환일현재 자기자본의2배(동화채판입액포함)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 전환단자사의 CMA는 평균자기자본의 2.2배수준이기때문에 올해말까지
자기자본의 2배로 줄이게될경우 줄이는 금액은 극히 적다고할수있다.
전환단자사의 자기발행어음은 올해말까지 전환일현재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축소토록했는데 현재 자기자본의 80%수준이어서 이역시 감소폭이
많지않게된다.
다른업종으로 전환하지않고 잔류하는 단자사(서울지역8개사)의 경우에는
여신기능을 폐지하고 그에따라 수신업무도 대폭 축소,자금중개위주로
기능을 조정하되 수신축소속도는 가능한 늦추기로했다.
재무부는 현재 단자사들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사서(할인.여신)투자
자들에게 파는 이른바 할인매출방식을 통해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이방식대신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고
단자회사가 중개만하는 순수중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여신기능을
폐지키로했다.
기업어음발행금리는 기업과 투자자간에 자율결정토록 함으로써
완전자유화키로 했다.
단자사가 중개하는 어음은 적격업체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하고
발행단위는 최저 1억원으로 하며 투자자는 법인으로만 한정토록 했다.
단자회사는 이과정에서 거래금액의 1.5%이내의 중개수수료를 받게된다.
재무부는 잔류단자사의 수신기능을 축소시키기위해 자기발행어음은
내년말까지 완전 폐지하고 CMA는 내년말까지 자기자본의 2배(통화채편입액
포함)이내로 줄이도록하되 기업의 단기자금사정을 감안,내년하반기에 집중
정리토록했다.
이를위해 CMA의경우 올해는 줄이지 않아도 되도록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발행어음도 올해말까지 자기자본의 75%이내로,내년6월말까지 자기자본의
50%이내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했다.
기능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업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위해 7월부터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8개단자회사의 업무정리를 정리시한인
1년간의 후반부(92년상반기)에 주로 이뤄지도록하고 잔류단자사의 수신기능
축소등을 통한 업무조정도 그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재무부는 17일 단자회사의 기능조정으로 파생되는 자금난을 완화하기위해
이같이 업무정리 또는 조정을 늦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그대신 잔류단자
회사의 기업어음중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은행여신과
비슷한 기업어음할인매출업무를 단순중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어음발행
금리를 완전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7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8개전환단자사의경우 합병전환법에따라
단자업무를 내년6월까지 1년간에걸쳐 폐지하되 올해에는 정리되는부분이
가능한한 많지않도록 분기별 정리계획을 마련했다.
이계획에따르면 전환단자사들은 기업어음 할인규모를 올해말까지
전환일현재 잔고의 70%이내로 축소토록하고 CMA(어음관리구좌)는
올해말까지 전환일현재 자기자본의2배(동화채판입액포함)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 전환단자사의 CMA는 평균자기자본의 2.2배수준이기때문에 올해말까지
자기자본의 2배로 줄이게될경우 줄이는 금액은 극히 적다고할수있다.
전환단자사의 자기발행어음은 올해말까지 전환일현재 자기자본의
50%이내로 축소토록했는데 현재 자기자본의 80%수준이어서 이역시 감소폭이
많지않게된다.
다른업종으로 전환하지않고 잔류하는 단자사(서울지역8개사)의 경우에는
여신기능을 폐지하고 그에따라 수신업무도 대폭 축소,자금중개위주로
기능을 조정하되 수신축소속도는 가능한 늦추기로했다.
재무부는 현재 단자사들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사서(할인.여신)투자
자들에게 파는 이른바 할인매출방식을 통해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이방식대신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고
단자회사가 중개만하는 순수중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여신기능을
폐지키로했다.
기업어음발행금리는 기업과 투자자간에 자율결정토록 함으로써
완전자유화키로 했다.
단자사가 중개하는 어음은 적격업체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하고
발행단위는 최저 1억원으로 하며 투자자는 법인으로만 한정토록 했다.
단자회사는 이과정에서 거래금액의 1.5%이내의 중개수수료를 받게된다.
재무부는 잔류단자사의 수신기능을 축소시키기위해 자기발행어음은
내년말까지 완전 폐지하고 CMA는 내년말까지 자기자본의 2배(통화채편입액
포함)이내로 줄이도록하되 기업의 단기자금사정을 감안,내년하반기에 집중
정리토록했다.
이를위해 CMA의경우 올해는 줄이지 않아도 되도록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발행어음도 올해말까지 자기자본의 75%이내로,내년6월말까지 자기자본의
50%이내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