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대주주나 임원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처분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3-6개월간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을 전면 동결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 상장법인중 대주주 또는 임원의 보유주식 매각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특별관리대상에 올려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 명단은 별도로 은행감독원에 통보,강력한 여신규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시부양을 위해 지난주에 발표한 <증권제도
개선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번주중 전체 상장법인에 대해 공문을 발송,
대주주 및 임원들의 보유주식 매각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한한 장외거래를 이용토록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더이상 공급물량 과다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또는 임원에 의한
보유주식 대량 매각처분이 지속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을
최소한 3개월이상 동결시키기로 하고 유상증자 조정위원회나 기채조정
협의회가 매월 발행물량을 조절할때 이들기업은 우선순위를 뒤로돌려
사실상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을 불허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일단 대주주 또는 임원의 보유주식 매각규모가 건당
5천주이상인 상장법인은 모두 유가증권 발행제한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인데 지금까지는 대주주 또는 임원의 보유주식 매각처분에 대해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을 1개월 정도만 보류시켜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이번에 발행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앞으로 은행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대주주 또는
임원의 보유주식 매각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불허와 같은 강력한 여신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