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국가에서 주택을 건설, 분배하던 기존의 국가주택임대제도를
포괄적으로 개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와관련 최근 ''도시주택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 주택임대료의 현실화 <>주택공급시장의
활성화 <>불법적인 투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관영
북경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이 통지문은 주택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 실제 시장가격을 도외시한
기존 주택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누진세를 징수하며 신규 분양주택은
새로운 임대료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또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 <>무주택자 <>주거환경이 불리한 사람
<>임대보다는 매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국가로부터 시장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상속과 매매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