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임대제도 개정...주택매매 허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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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국가에서 주택을 건설, 분배하던 기존의 국가주택임대제도를
포괄적으로 개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와관련 최근 ''도시주택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 주택임대료의 현실화 <>주택공급시장의
활성화 <>불법적인 투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관영
북경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이 통지문은 주택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 실제 시장가격을 도외시한
기존 주택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누진세를 징수하며 신규 분양주택은
새로운 임대료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또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 <>무주택자 <>주거환경이 불리한 사람
<>임대보다는 매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국가로부터 시장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상속과 매매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개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와관련 최근 ''도시주택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 주택임대료의 현실화 <>주택공급시장의
활성화 <>불법적인 투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관영
북경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이 통지문은 주택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 실제 시장가격을 도외시한
기존 주택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누진세를 징수하며 신규 분양주택은
새로운 임대료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또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 <>무주택자 <>주거환경이 불리한 사람
<>임대보다는 매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국가로부터 시장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상속과 매매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