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도 상속의 경우처럼 상속개시일로
하게 되는지요.(서울 방배동 박)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합니다.(국세청 재산세 1과)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