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문 등지 대형 토지거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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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충남 공주군 계룡면 및 당진군 석문면 등 이달중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묶이는 지역의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가운데 임야 1만평, 대지 5백평이상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출처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세금을 철저히 물릴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시가지, 공단조성, 신설 고속도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투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계룡시가 조성되고 있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일대
<>공업 단지가 들어서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 및 전북 정주군 북면 주변지역
<>중앙고속도로 주변지역중 경북 안동군일대 등의 토지거래활동을 추가로
정밀분석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거래 가운데 임야의 경우 1만평, 농지
3천30평, 대지 5백평이상인 거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신고금액의
허위여부를 철저히 확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신고금액이 3억원이상, 부녀자나 미성년자의 토지거래분 모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분류, 취득자금을 파악해 증여세를 중과하는 한편
위장가공계약여부도 중점적으로 추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임야의 경우 5천-1만평, 대지 3백-5백평, 신고금액
1억-3억원미만인 거래는 누적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투기혐의여부를 계속
주시하기로 했다.
허가대상으로 묶이는 지역의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가운데 임야 1만평, 대지 5백평이상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출처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세금을 철저히 물릴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시가지, 공단조성, 신설 고속도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투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계룡시가 조성되고 있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일대
<>공업 단지가 들어서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 및 전북 정주군 북면 주변지역
<>중앙고속도로 주변지역중 경북 안동군일대 등의 토지거래활동을 추가로
정밀분석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거래 가운데 임야의 경우 1만평, 농지
3천30평, 대지 5백평이상인 거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신고금액의
허위여부를 철저히 확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신고금액이 3억원이상, 부녀자나 미성년자의 토지거래분 모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분류, 취득자금을 파악해 증여세를 중과하는 한편
위장가공계약여부도 중점적으로 추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임야의 경우 5천-1만평, 대지 3백-5백평, 신고금액
1억-3억원미만인 거래는 누적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투기혐의여부를 계속
주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