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더등 4개전자제품 특별소비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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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캠코더, 레이저디스크 영상음향재생기기(LDP), 디지탈
녹음재생기기(DAT),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CDP) 등 4개 첨단전자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적용 4차년도까지 기본세율의 10%)이 적용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에따라 이들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14.7-
22.1%가 인하된다.
캠코더의 경우 현행 소비자가격이 99만8천원인 경우 22.1%가 인하되어
잠정세율 적용후 가격이 77만7천7백원이 되며 LDP는 74만8천원짜리가
22.1% 인하되어 58만2 천9백원 <>DAT는 99만8천원짜리가 14.7% 인하되어
85만1천4백원 <>CDP는 31만3천4백원짜리가 14.7% 내려 26만7천원이 된다.
특소세 잠정세율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수출전략상 내수기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5차년도부터는 기본세율의 40%,
6차연도에는 기본세율의 70%를 내며 7차년도에는 기본세율로 환원된다.
캠코더 등에 대해 특소세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의 일환인데 재무부는 그외에도 "해외시장개척준비
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우대되는 품목을 현재의 선박과
기계 등 2가지에 전자교환기, 가전제품, 신발, 의류 등 4개를 추가,
총6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가 세액공제되는 연구기관을 현재는 국내연구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외연구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녹음재생기기(DAT),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CDP) 등 4개 첨단전자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적용 4차년도까지 기본세율의 10%)이 적용된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에따라 이들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14.7-
22.1%가 인하된다.
캠코더의 경우 현행 소비자가격이 99만8천원인 경우 22.1%가 인하되어
잠정세율 적용후 가격이 77만7천7백원이 되며 LDP는 74만8천원짜리가
22.1% 인하되어 58만2 천9백원 <>DAT는 99만8천원짜리가 14.7% 인하되어
85만1천4백원 <>CDP는 31만3천4백원짜리가 14.7% 내려 26만7천원이 된다.
특소세 잠정세율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수출전략상 내수기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5차년도부터는 기본세율의 40%,
6차연도에는 기본세율의 70%를 내며 7차년도에는 기본세율로 환원된다.
캠코더 등에 대해 특소세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의 일환인데 재무부는 그외에도 "해외시장개척준비
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우대되는 품목을 현재의 선박과
기계 등 2가지에 전자교환기, 가전제품, 신발, 의류 등 4개를 추가,
총6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가 세액공제되는 연구기관을 현재는 국내연구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외연구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