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온 서울시내 일선 경찰관서중 법적용의 잘못이나
업무태만,재량권남용등의 이유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관서는 서울시경과
서대문경찰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경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도 지적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관서로 분류된 사실을 감안할 때 그 후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는데
소홀했음을 보여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이 12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사법경찰관
교양자료''중 `90년도 하반기 송치관서별 지적사항 현황''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검찰에 보낸 사건 1천2백47건중 전년
동기에 비해 3.2%가 늘어난 1백17건(9.3%)에 대해 수사및 법적용 잘못등의
지적을 받았다.
서대문경찰서 역시 5백38건의 송치사건중 전년 동기보다 3.6%가 증가한
48건(8.9%)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남대문서는 2천3백5건중 2백1건(8.7%)이
지적을 받아 3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서초(7.3%),용산(7.1%),중부(6.5%),
성동(6.4%),종로(6.2%),남부(5.8%),동대문서(5.7%) 등의 순위였다.
이들 대부분의 경찰관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높은 지적율을 보였었다.
반면 전년같은 기간에 가장 낮은 지적을 받았던 성북서는 90년
하반기에도 3천 5백2건의 송치사건중 1백77건(5.0%)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아 조사대상 14개 경찰관서중 최저지적률을 보였으며 강남(5.2%),
노량진("),관악서(5.5%) 등도 다른 경찰서에 비해 검찰의 지적을 적게
받았다.
검찰의 지적을 받은 주요사례를 보면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됐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병역법위반.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의 경우 훈련기일 7일전에 통지서가
전달돼야 함에도 기일 계산착오로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까지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표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했을때는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