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2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정차요건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을 높이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가 허용되는 주택가 골목길등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정차를 하고 남은 도로의
폭이 3m 미만인 경우 주.정차를 할수 없도록 하고<> 택시등 보통사업용
차량의 경우 현재 18세이상으로 돼있는 면허취득가능 연령을 21세이상으로
올리고 취득연령이 됐더라도 운전경력이 2년이상 되지않으면 사업용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도록 했다.
버스등 대형차량은 면허취득연령을 현재 21세에서 23세이상으로,
경력기준은 현행 1년6개월에서 3년이상으로 각각 높였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가옥과 상가등에 피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한
차량접촉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운전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사고를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내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했던것을 납기만료일 로부터 20일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때는
경찰서장이 통보한 범칙금에 5천원을 추가해 납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교통단속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수 있는 행정처분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