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는 11일 하루동안 후보자 2명등 모두 11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등 지금까지 광역의회선거와
관련,모두 2백6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28명을 구속하고 2백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등 14명 <>인사장,광고지등 배포 3명
<>현수 막.벽보 불법부착 1명 <> 신문.잡지 불법이용 3명 <>합동유세장
폭력 1명 <>선거인 명부 사기등재 6명등이다.
마산지검 밀양지청은 11일 지난4일 51명의 부재자신고서를 허위작성한
밀양단위 농협장 이재인씨와 밀양시 삼문동 통장 진용택씨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대구지검은 지난4일 대구수성구 수성2.3가 새마을 금고 이사장실에서
수성 2,3가 통장 20명에게 10만원씩 모두 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무소속 후보인 배춘오씨의 선거사무원인 김창석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1일 주민에게 현금 2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양양 2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 안석현씨(운수업)를
구속했으며,서울지검은 신민당 성북 3선거구 후보자 남제성씨(42.의사)를
지난5월초 주민들에게 4백2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청주지검은 지난9일 합동연설회장에서 비가오는 데도 유세를 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과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한
김태정씨(56.농업)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밖에 제주지검은 무소속 후보 김모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지난5월26일과 지난2일 2차례에 걸쳐 주민 50여명에게 7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강기원씨(50.농업)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