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제도 대폭 개혁...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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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제도를 도입, 중국의 관세제도를
국제적인 협력체제에 연계시키는 대폭적인 관세제도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들이 11일 보도했다.
문회보와 대공보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최근 북경에서 전국
관세세칙 심사회의를 열고 현행 관세제도를 내년부터 국제적인 "상품명칭및
부호 협조제도" 목록에 연계시키는 중대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 신문은 국무원 부총리 전기운이 이 회의에서 "계획경제와 시장
경제의 조절과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조절수단의 하나는 관세"라고
말하면서 전폭적인 관세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이어 중국당국은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관세협조제도"를 고찰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수준에
알맞고 국제무역교류에 유리한 점들을 취해 이에따른 새로운 관세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새로운 세칙은 오는 11월1일께 공포되어
9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측통들은 중국이 앞으로 통상국 상호간의 교섭을 통해 관세품목과
관세율을 정하는 이른바 "관세양허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중국의 관세는
현행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적인 협력체제에 연계시키는 대폭적인 관세제도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들이 11일 보도했다.
문회보와 대공보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최근 북경에서 전국
관세세칙 심사회의를 열고 현행 관세제도를 내년부터 국제적인 "상품명칭및
부호 협조제도" 목록에 연계시키는 중대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 신문은 국무원 부총리 전기운이 이 회의에서 "계획경제와 시장
경제의 조절과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조절수단의 하나는 관세"라고
말하면서 전폭적인 관세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이어 중국당국은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관세협조제도"를 고찰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수준에
알맞고 국제무역교류에 유리한 점들을 취해 이에따른 새로운 관세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새로운 세칙은 오는 11월1일께 공포되어
9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측통들은 중국이 앞으로 통상국 상호간의 교섭을 통해 관세품목과
관세율을 정하는 이른바 "관세양허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중국의 관세는
현행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