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할 경우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해두지 않는한 사용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그동안 일반 사업장에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4대국경일등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온 관행과 정면 배치되는것이어서 새로운
노사문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