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신민당 중진인 김모의원(57)이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후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의원을
금주말께 소환 조사키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민당 공천심사위에 관여하면서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김모의원(59.서울출신)도 공천헌금의혹과 관련해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여당의 지구당 부위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2월 1일 신민당에 입당,김의원으로부터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공천 추천을 받았던 오모씨(61.약사회장)를 지난 주말
소환,1차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시켰으나 이미 내사는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의 내사결과, 오씨의 은행계좌를 찾아내 예금액중 일부가
김의원에게 건너간 사실을 밝혀냈으나,''공천헌금''의 전체 액수를 밝히기
위해 지난 9일 K은행 서울본점에 입출내역을 확인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은행측으로부터 자세한 입출금 내역이 통보되는대로 12일께
오씨를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한뒤 주말께 김의원을 소환,돈을 받게 된
경위및 액수,중앙당에의 제공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 신민당에 입당하면서 공천내락조로
3억-4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당시의
자금이 검찰은 김의원이 주로 서울에서 중앙당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데다
현지 지청에서 조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오씨에 대한
조사결과및 그동안의 내사자료를 서울지검으로 넘겨 김의원을 서울지검에
서 소환,조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사결과 오씨의 은행계좌에서 3월중 지출내역에
의심가는 부분이 발견됐으나 오씨가 이돈이 공천 추천 사례비가 아닌
일가친척의 경조사등 다른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있어 돈의
사용처를 정밀조사중"이라고 밝히고 "공천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때인 지난주 오씨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채 잠적했다가
자진출두한 점에 비춰,혐의사실의 상당부분에 대해 이미 관련자들 과 입을
맞췄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천헌금과 관련,내사중인 여야의원 29명중 혐의가 짙은 야당의
P.H의원 및 여당 중진 K의원등 2-3명에 대해서도 금주내에 내사를
마무리하고 투표일(20일) 이전에 신병처리 여부를 매듭짓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및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 그같은 사례가 발생한 20여개 지역에 대해 집중수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유권자가 발견될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계모임,친목회,동창회,노인회,부인회등 각종
친목단체등이 "표를 몰아주겠다"거나 "사람을 모아 놓았다"는 명목으로
회식비,야유회비,관광경비등을 후보자들로부터 받아내고 있다는 언론등의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수사를 벌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