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통보했다고 외무부가 8일 밝혔다.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해온바에 따르면
북한외교부의 진충국 순회대사는 7일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한스 브릭스사무총장을 면담, 이같은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협정문안의 일부 자구수정을 위해 오는 7월중순 IAEA측과의
전문가회의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대사는 브릭스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IAEA이사회에서 북한의 이같은 입장을 공표해도 좋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오는 9월 개최되는 IAEA총회가 협정안을 승인하는대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일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는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핵안전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주한 미군철수와 한국내 핵무기철수및 한반도 비핵지화 주장등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밝혔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무부는 8일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의사를 통보해온 것과 관련,
당국자 논평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협정체결시까지의 과정을
주시하고자한다"면서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의 당사국으로서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약상의 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현시기에 핵안전협정 체결의사를
밝힌 것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완전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의 개최를 불과 사흘 앞두고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의사가 전달된점과 굳이 협상시기를 7월로 정한 것은
일단 IAEA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핵안전협정 체결 촉구안을 채택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모면해보자는 뜻도 없지 않은 것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85년12월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이후 조약상
18개월이내에 체결토록 규정돼있는 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