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민자당 유기준의원이 광역의회선거공천과정에서
후보희망자들로부터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사실을 철야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유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5일중 구속키로했다.
검찰관계자는 "유의원이 공천과 관련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참고인 조사등을 통해 방증수집을 한 결과 유의원이 공천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실하고 액수가커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에 유의원을 구속치 않을 경우 다가올 총선과
대통령선거등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돼 구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때마다 정당과 후보자간에
공천헌금이 오가는 그릇된 정치풍토를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구속방침을 굳히게 된 배경을 밝혔다.
유의원이 구속될 경우 6공들어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이 구속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