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임정수검사는 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대협 전평양축전준비위원장 전문환피고인(23)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
죄를 적용,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전피고인은 임수경양의 평양축전참가등 밀입북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월7일 검거,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