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행정전산망 확대에 따라 사무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등 사무자동화기기 운용능력에 관한 자격증제도를
마련, 금년내로 시험적인 운영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중인 사무자동화기기 운용능력 검정제도는 현재
주산.부기.타자등에 대한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등의 운용에 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여 단계별 급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행정의 효율화및 하위직 공무원의 자율적인
업무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앙행정기관등 주요기관의 경우
5급이상 공무원으로 제한된 문서기안자의 직급을 6급공무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행정전산망의 확대에 발맞춰 공문서 보존방식으로 검색.활용등이
용이한 광파일시스팀을 도입키로 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광파일
하나에 캐비닛 10개 분량인 1만8천페이지의 문서를 담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각종전산망의 구성과 운용이 확대될 것에 대비, 현재
사람이나 우편 또는 팩시밀리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서수발을 전산망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정부공문서규정등 5개 대통령령, 행정자료관리등
4개지침으로 관리해오던 사무관리관련업무를 사무자동화체제에 맞도록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 사무관리의 능률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