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의 방지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저작권침해 내용에 대해 기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복제여부심사 전문기관 지정, 저작권 사전 분쟁조정제도등 저작권
구제제도의 개선, 저작권 침해 및 침해우려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시정명령등을 할수있는 권한 부여, 저작권 침해시 법정 최고배상액을
현재의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는것 등이다.
또 무단복제를 계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세액
공제, 병역특례, 관세 감면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과
프로그램복제 방지장치를 철저히 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창작자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기처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대림오토바이 판매(주)와 태영교역(주)등 국내 2개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 소프트웨어 무단복제등 방지위해 ***
과기처는 프로그램보호법개정 추진과 함께 검찰. 경찰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무단복제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산업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업체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 펴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말현재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현황은 민간기관 3천6백73건,
국.공립연구소 7백4건, 개인 6백17건, 정부투자 및 재투자기관 1백57건,
외국인 65건, 기타 29건등 모두 5천2백45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