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1일부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시정될때까지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
또 특별시와 직할시는 건축허가권을 구청장이 갖게 되며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제도 도입으로 건축주의 불편과 낭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건축법을 공포했으며 시행령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조례 제정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건축법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제도를 도입,
시장, 군수가 무단증축등 위법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후 이를
시정하지 않을경우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할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완화, 대지나 건축물의 특수한 여건때문에
일반적인 건축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주민공람, 공청회,
건축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현행 용적률등 8개 종류에서 건폐율등을
포함한 20개 종류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제도"를 도입, 건축허가를 받기전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등 10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받은 다음 본건축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사전결정 자체를
관련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이밖에 건축허가등과 관련된 인.허가의 일괄처리 대상을 현행
6종류에서 17종류로 확대,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