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30일 날로 늘어나는 비디오에 대한 윤리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비디오및 음반에 관한 사전
심의기준을 처음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 오는 6월9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발효됨에 따라 마련된 이
시행령은 비디오및 음반의 저속화및 음란 퇴폐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심의기준으로 성인용의 경우 범죄를 정당화하고 법죄수단을 잔인하게
묘사하거나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비방하는 내용 <>신앙.종교의식
등을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거나 <>존비속 노인.아동.여성등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규제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등을 허위로 묘사하는 내용 <>국가
또는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음반및 비디오 제작.수입업자는 사전에 공윤위에 대상물을
제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문화부로부터 판매및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시행령에 대해 문화계및 일부 업자들사이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기준이라는 반발도 일고있어 시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