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때 상급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3조1항5호는 강제규정이라고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30일 언노련(위원장
권영길)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문제의 조항이 산별노련이나 한국노총에의 가입을
강제토록하는 규정이라고 볼수 없는 만큼 노동부는 언노련의 노조설립신
고서를 접수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한국노총및 산하 산별노련등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언노련과 같은 새로운 산별노조설립에 대해 노동부등 행정당국이 이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석, 노조설립신고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던 종래의
노동행정관행에 쐐기를 박는것으로, 주목된다.
언노련은 지난해 1월 산별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노동부가 ''상급
연합단체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자 지난 1월
''노동3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위헌제청신청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번과 같은 취지로 판결, 신청을 기각했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조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