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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등에 장애인전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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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30일 지체부자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역 등지에
    신체장애자전용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관련 연내에 관계법규를 제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규칙에 앞으로 개통될 모든 지하철역의 지하보도는
    경사식으로 하거나 계단옆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통로를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내버스도 10대 가운데 1대는 지체부자유자들이
    휠체어를 탄 채로 오르내릴수 있도록해 장애자들이 거동을 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갖춘 시내버스회사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사부 최선정사회복지심의관은 "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등에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지않아 저소득 지체장애자들이
    나들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라며"사회복지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보사부령으로 그 적용범위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규정,되도록 내년부터는 시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사부가 집계한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맹인용
    음향신호기 1천2백9개 <> 턱을 낯춘 횡단보도 1만2천8백12개소<> 장애인용
    공중전화 2천2백77대 <> 장애인용 경사로 1천7백99개소 <> 장애인용 화장실
    7백68개소<> 장애인주차장 36개소 <> 에스컬레이터 1백46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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