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수습 후속조치등 논의...내일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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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0일 현재 생활보호대상 영세민을 정부가 선정하는
방식을 신청자에 대한 심사방식으로 바꾸고 근로능력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도 현재의 최저생계비 대비 60%선에서 오는 96년까지 1백%로
증액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현재 거택보호자에게는 월3만9천원,
시설보호자에게는 월 4만8천원을 지급하는 일정액 지원방식을 지양,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직업 훈련, 기술교육,
취업알선등 고용증진대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 위해 생활보호법등 생활보호관계법령을 정비,
금년 정기 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달동네의
무허가주택을 양성화, 주민의 희망에 따라 기존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으로 다시 짓도록 하되 공동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8평이하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건폐율, 용적율등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크게 완화하고 주거환경개선대상 지구내에 편입된 국.공유지를 불하하는
한편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건축해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방식을 신청자에 대한 심사방식으로 바꾸고 근로능력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도 현재의 최저생계비 대비 60%선에서 오는 96년까지 1백%로
증액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현재 거택보호자에게는 월3만9천원,
시설보호자에게는 월 4만8천원을 지급하는 일정액 지원방식을 지양,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직업 훈련, 기술교육,
취업알선등 고용증진대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 위해 생활보호법등 생활보호관계법령을 정비,
금년 정기 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달동네의
무허가주택을 양성화, 주민의 희망에 따라 기존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으로 다시 짓도록 하되 공동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8평이하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건폐율, 용적율등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크게 완화하고 주거환경개선대상 지구내에 편입된 국.공유지를 불하하는
한편 무허가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건축해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