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 보유 양도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친 관련세제를 강화하고 과표현실화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을 전용면적 25.7평이하에서 18평으로 줄여
무주택서민용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지와 공장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토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대통령주재 당정연석회의에서 제시된 민생안정대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공시지가의 15%선에 그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대폭 높이되 세율을 낮추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토지관련 세제와 상속 증여세제를 전면 재점검, 탈루가 없도록
세제를 개혁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주택공급
제도와 국민주택수급계획을 재편성키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시기를 재조정하고 금융및
통화도 안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발전대책을 6월말까지 수립하고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국제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내수억제기조를 지속하고 산업인력
공급 공장용지 공급확대등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유가인하와 유가체계조정은 국제유가추이와 소비동향
석유사업기금 결손보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하고 환경관련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을 2차추경에
집중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