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28일 아산만일대등의 임야 9만
여평을 매수, 전매해 6억5천여만원의 전매 차익을 남기고 공원용지
해제를 청탁하면서 전 서울시 부시장비서관에게 1억원을 뇌물로
준 종합법률신보사장 곽노흥씨(46.서울 중랑구 망우동 178의3)를
국토이용관리법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곽씨에게 접근, 잘 아는 공무원을 통해 곽씨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용이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유재성씨(47.전도사)를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87년 4월 신공업도시 건설지역으로 고시된
충남 당진군 아산만일대의 임야 8천여평을 8천여만원에 사들인뒤
4억여원에 전매해 3억2천여만원의 차익을 남기는등 90년 2월까지 아산만,
경기도 포천, 강원도 영월의 임야 9만여평을 매수,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곽씨에게 접근, 잘 아는 공무원을 통해 곽씨 소유의 강원도
영월군 일대 임야 1백30여만평을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소재 국유림
16만여평과 교환계약을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지난 89년 6월15일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등 7차례에 걸쳐 1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