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현재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금지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집회시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평화적인 수단이
확보될 경우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집시법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정부여당은 또 체포, 진압위주의 경찰시위진압 방식도 바꿔 해산을
위주로 하는 시위진압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정동윤제1정조실장은 27일 "집시법을 개정하여 폭력시위나
집회의 제한및 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
시위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고 평화적 집회시위가 보장 될 경우 경찰이 오히려 이를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다"고 밝혔다.
정실장은 이어 "다만 빈번한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라고 할지라도
교통소통 주민 주거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를 감안, 각
지역별로 하천 고수부지나 특정 공원을 상설집회장소로 지정, 허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