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장기침체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여건을
감안, 무의결권우선주 발행조건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허용하지않기로 했다.
27일 증권당국 관계자는 ''무의결권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주가하락세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무의결권우선주의 발행을 전면 금지키로했다''고 밝혔다.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은 지난해3월부터 억제됐지만 지난해3월
부터 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나 공모발행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이 허용됐었다.
증권당국은 무의결권유선주로 전환되는 조건의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막기우이해 앞으로는 발행기업이나 주간사증권사가 기채발행
계획서를 재출할 때 전환사채의 조건을 명시토록해 우선주전환 사채는 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유상증자 월간 허용규모축소및 공개억제등의
함께 주식공급물량을 최대한 줄여 증시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