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출입승인 면제대상을 확대
하고 2인이상 공동명의로도 수출입 승인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26일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수출승인면제대상으로 추가된것은 <>외국업자의 주문으로
제작, 수출품생산에 사용한후 반출하는 금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반출하는 연구기자재 <>외국환관리법에의거 기술도입계약93년미만
시니고를 한자가 기술료를 지급하기위한 현물반출 <>해외진출
합작법인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근로자용생활필수품
등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수출입승신청서에 수출입실적의 지분등 상호관계를
명시하거나 2일이상의 명의로도 수출입승인 신청을 할수있도록해
수출품공동제작등을 원활히 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