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구로지구 재개발APT 채권상한 2백43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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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홍제11지역및 구로3지역 재개발아파트의 채권상한가가 평당
최저 1백30만원에서 최고 2백43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들 아파트는 내달초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제동
308일대 홍제11지구 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물량 3백50가구와 구로구
구로동 179의1일대 구로3지구 일반공급물량 2백35가구에 대한 채권상한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32가구가 분양되는 홍제11지구 45평형은 공급가격 9천2백99만
5천원(평당 2백6만7천원)과 채권상한액 1억9백33만원(평당 2백43만원)을
포함, 당첨최고액은 2억2백32만5천원에 달한다.
홍제11지구의 경우 일반 분양되는 3백50가구중 23,29,32평형등 2백55
가구와 구로3지구의 2백35가구등 6백5가구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가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인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선분양된다.
한편 우선공급물량을 제외한 가구수와 홍제7지구의 40,45평형은
20배수 청약제가 적용된다.
최저 1백30만원에서 최고 2백43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들 아파트는 내달초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제동
308일대 홍제11지구 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물량 3백50가구와 구로구
구로동 179의1일대 구로3지구 일반공급물량 2백35가구에 대한 채권상한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32가구가 분양되는 홍제11지구 45평형은 공급가격 9천2백99만
5천원(평당 2백6만7천원)과 채권상한액 1억9백33만원(평당 2백43만원)을
포함, 당첨최고액은 2억2백32만5천원에 달한다.
홍제11지구의 경우 일반 분양되는 3백50가구중 23,29,32평형등 2백55
가구와 구로3지구의 2백35가구등 6백5가구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가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인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선분양된다.
한편 우선공급물량을 제외한 가구수와 홍제7지구의 40,45평형은
20배수 청약제가 적용된다.